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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신고방법 국세청홈택스 원클릭환급신고 납부기한 6월 2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by KarenShare 2025. 5. 19.

    [ 목차 ]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2025년 6월 2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그리고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대상이며, 단순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자동응답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는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ARS는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신고 마감일인 6월 2일은 자정까지만 운영되니 마지막 날 신고는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납부기한이 9월 1일까지 연장되지만, 신고는 반드시 6월 2일까지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신고방법 국세청홈택스 원클릭환급신고 납부기한 6월 2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신고방법 국세청홈택스 원클릭환급신고 납부기한 6월 2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공제 실수 정정은 5월 안에, 가산세 부담 줄일 기회

연말정산에서 과다 공제를 받거나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이를 정정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특히 올해는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를 이번 종소세 신고에 반영하면 환급도 가능하고, 과다 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로 부양가족의 소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적절한 공제를 받은 경우는 가장 흔한 오류입니다. 또한, 중복 공제도 문제가 되는데, 동일한 부양가족을 본인뿐 아니라 다른 가족도 공제 신청했을 경우에는 소득이 가장 많은 가족 등 우선 순위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5월을 넘겨 하반기에 수정 신고를 하게 되면, 과소신고 가산세(10%)납부지연 가산세(일수당 0.025%)가 부과되므로 지금 바로 확인하고 정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놓치기 쉬운 주요 공제 항목들

 

많은 납세자들이 공제 항목을 잘못 적용하거나 아예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은 주요 실수 항목으로 아래 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 부양가족 공제: 부모님이나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 중복 공제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자금 공제: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가 월세 세액공제나 전세자금 원리금 공제를 신청하는 것도 실수 중 하나입니다. 또한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이자 상환액은 공제 불가합니다.
  • 의료비 공제: 실손으로 환급받은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전체 의료비를 공제받는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만큼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기부금 공제: 기부처가 적격단체인지, 동일한 기부금으로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를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혼인 세액공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사람에게 생애 1회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주요 공제 항목들
놓치기 쉬운 주요 공제 항목들

 

 해외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전략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의도 많아졌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연 25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절세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부 간 증여입니다.

해외주식이 없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평균단가가 높아져 차익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도 감소하게 됩니다. 부부 간 증여는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가능하며, 이는 국세청 미국주식 가이드에도 명시된 합법적인 절세 팁입니다.

증여 후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여일 기준 취득가액으로 양도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실질 수익 대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전략
해외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전략

 

신고부터 납부, 환급까지… 알면 쉬운 절차 요약

종합소득세는 신고도 중요하지만 납부 역시 기한 내 정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납부는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가능하며, 카드 결제 시에는 납부세액의 0.8%(신용카드) 또는 0.5%(체크카드)의 수수료가 별도 부과됩니다.

한 번 카드로 납부하면 취소가 불가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는 국세청이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도입하여, 클릭 한 번으로 최대 5년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환급까지는 신청 후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플랫폼 종사자나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처럼 3.3% 원천징수를 당한 경우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절세와 환급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연말정산 당시 놓친 부분이나 실수가 있었다면 5월 안에 바로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똑똑하게 줄이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한 번으로 본인의 신고 대상 여부부터 환급 가능성까지 간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