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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특히 2024년에 양도한 내역이 있다면, 2025년 6월 2일까지 반드시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해당될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총정리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약 14만 명의 납세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확정신고 대상자
- 2024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했으나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
- 두 건 이상 자산을 양도했지만, 자산종류별 소득 합산 신고를 하지 않은 자
- 국외주식 또는 파생상품 거래로 소득이 발생한 자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해당 사항에 포함되면 반드시 자진신고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최대 20%)와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외주식 거래자(11만6천 명)와 고령 부동산 양도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되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확정신고, 어떻게 하나요? 신고 및 납부 방법 한눈에 정리
신고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우편 제출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
- 홈택스(PC)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손택스(모바일) 앱 → 신고 메뉴 활용
- 우편 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접수
납부 방법
- 홈택스/손택스에서 바로 납부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이용
- 은행 창구 또는 세무서 직접 납부
분납도 가능
- 납부 세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6월 2일까지 1차분, 8월 4일까지 2차분 납부
-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초과분만 분납 가능
- 2,000만 원 초과 시 전체의 최대 50%까지 분납 가능
분납을 원하시는 경우, 신고서 작성 시 꼭 분납 신청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홈택스가 도와드립니다! 납세자 맞춤형 신고 지원 서비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기능을 꼭 활용해보세요.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 신고서 작성 예시, 자주하는 오류 사례 등을 한 곳에 모아 제공
- 홈택스 경로: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신고도움 자료 조회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 기존에 신고한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기능
- 불필요한 입력을 줄이고, 오입력 가능성도 낮춤
간편 증빙서류 제출
-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 제출 가능
- 개인별 전용 팩스번호 제공 → FAX 전송도 지원
실제로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는 미리채움과 스마트 제출 기능입니다.
컴퓨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국외주식, 파생상품도 신고 대상입니다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필요 사례
-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식 거래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 CFD,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 이익 발생
- 양도차익이 크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 의무 있음
금융기관의 매매확인서, 잔고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통해 증빙자료를 확보하시고,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국세청의 정밀 분석 대상이 되며, 향후 불이익이 클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가 최고의 절세 전략입니다
2024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절차가 아닌,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 미리채움 서비스로 입력 오류 방지
- 자료 모음으로 신고 실수 예방
- 전자 신고로 시간과 비용 절약
- 분납제도로 현금흐름 안정화
국세청도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2일까지 반드시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시고,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