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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25년 6월 9일(월)부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 및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래에 신청 대상, 절차, 지원금 규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생활지원금은 이태원 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피해자 본인과 그들이 속한 가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 희생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 예시: 사고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생존자
다만, 법률상 가구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부모, 자녀, 형제자매(부모·자녀가 없을 경우 4촌 이내 친족) 등 피해자와 실질적으로 생활을 함께했던 이들이 생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구 구성원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처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방식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청 직접 방문 접수
- 우편 접수
- 팩스(FAX) 접수
관할 구청의 기준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자국 대사관이 소재한 지역의 시·군·구청이 접수기관이 됩니다.
이의신청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접수 시작일
- 신청 접수 시작일: 2025년 6월 9일(월)생활지원금 금액 산정 기준
생활지원금 금액 산정 기준
생활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피해자 혹은 희생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이상 |
피해자 가구 | 730,500원 | 1,205,000원 | 1,541,700원 | 1,872,700원 | 2,186,500원 | 2,485,400원 | 2,775,100원 |
희생자 가구 | 1,461,000원 | 2,410,000원 | 3,083,400원 | 3,745,400원 | 4,373,000원 | 4,970,800원 | 5,550,200원 |
※ 희생자 가구는 피해자보다 두 배 수준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는 참사로 가족 구성원을 상실한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지급일(입금일) 기준 1년 동안 해당 금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생계급여 등 복지혜택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번 생활지원금 제도는 이태원 참사로 인해 고통을 겪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보상입니다.
피해자 및 유가족께서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행정 절차를 미루지 마시고, 관할 지자체에 적극 문의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 신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