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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안내 금액산정(6월 9일부터 접수)

by KarenShare 2025. 6. 12.

    [ 목차 ]

2025년 6월 9일(월)부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 및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래에 신청 대상, 절차, 지원금 규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생활지원금은 이태원 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피해자 본인과 그들이 속한 가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 희생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 예시: 사고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생존자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접수

다만, 법률상 가구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부모, 자녀, 형제자매(부모·자녀가 없을 경우 4촌 이내 친족) 등 피해자와 실질적으로 생활을 함께했던 이들이 생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구 구성원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처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방식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청 직접 방문 접수
  • 우편 접수
  • 팩스(FAX) 접수

서울시청 홈페이지

 

관할 구청의 기준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자국 대사관이 소재한 지역의 시·군·구청이 접수기관이 됩니다.

이의신청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접수 시작일 

  • 신청 접수 시작일: 2025년 6월 9일(월)생활지원금 금액 산정 기준

 

생활지원금 금액 산정 기준

생활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피해자 혹은 희생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이상
피해자 가구 730,500원 1,205,000원 1,541,700원 1,872,700원 2,186,500원 2,485,400원 2,775,100원
희생자 가구 1,461,000원 2,410,000원 3,083,400원 3,745,400원 4,373,000원 4,970,800원 5,550,200원

 

※ 희생자 가구는 피해자보다 두 배 수준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는 참사로 가족 구성원을 상실한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지급일(입금일) 기준 1년 동안 해당 금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생계급여 등 복지혜택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번 생활지원금 제도는 이태원 참사로 인해 고통을 겪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보상입니다.

피해자 및 유가족께서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행정 절차를 미루지 마시고, 관할 지자체에 적극 문의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 신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