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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비가 부담스러운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우처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정이 대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요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아래 급여 중 하나 이상을 수급받는 세대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요건 : 수급자 본인 또는 등본상 세대원이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7세 이하 영유아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
※ 주의사항: 등본상 세대원 기준입니다. 주소지가 다른 가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온·오프라인)
방문, 대리신청, 온라인까지…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월) ~ 12월 31일(수) ※ 연말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늦게 신청하면 바우처 사용기간이 짧아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 필요(신청자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가능)
-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본인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이 직권신청을 통해 직접 처리 가능)
2025년 바우처 지원 금액과 사용 방법
기존에는 ‘여름 바우처(냉방)’와 ‘겨울 바우처(난방)’로 나누어 지원했지만, 2025년도에는 통합 지원 방식으로 변경되어 사용자의 환경에 맞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대원 수 지원 금액(예시)
- 1인 가구 약 29만5200원
- 2인 가구 약 40만 원 내외
- 3~4인 이상 최대 70만1300원
- ※ 정확한 지급액은 세대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바우처 사용 기간
- 사용기간 :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통합된 지원금액을 여름과 겨울 모두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기한 이후에는 미사용 금액이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 복지로 고객센터: ☎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폭염과 한파 속에서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권리를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해당될지 고민된다면, 또는 주변에 해당하는 분이 계신다면, 꼭 확인하고 신청을 도와주세요.
2025년에도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